[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를 알선한 혐의가 있는 38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알선 행위)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구했다. 공격수(보험사기 은어)를 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과 범행을 저질렀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보험사들과 보험사기 알선 행위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이들의 사고 명세를 분석해 혐의 내용을 확정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혐의자 380명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 행위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해 신속한 처벌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