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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뺑뺑이'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보조금 중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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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 정부가 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는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병원마다 번번이 이송을 권유받았고, A양은 심정지가 와 결국 숨졌다.

이에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다른 병원을 추천한 만큼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고 보조금 삭감 처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게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응급실에 시설과 인력의 여력이 있는데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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