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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전자, 특허 침해한 넷리스터에 166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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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 "특허침해 고의성 있다"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한화 약 16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 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풍경.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풍경. [사진=연합뉴스]

로이터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고,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측은 이날 평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로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였다는 입장이었는데,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다고 맞섰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르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공정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넷리스트는 지난해에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3억300만 달러, 우리돈 약 4천260억원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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