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실손보험 신상품 출시 뒤 5년간 보험료 인상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보험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 현황' 리포트에서 "당국이 보험업 감독규정 조문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5년 이내에 실손보험 신상품의 보험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7-63항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한다. 이 조문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신상품은 5년까지 보험료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보험사가 상품 출시 뒤 5년간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액이 불어나면서 상황이 변했다. 올해 3월 말 손해율은 2021년(62.4%) 보다 71.5%포인트(p) 증가한 134%다.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34원을 준 것이다. 보험사는 상품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손해를 본다.
과잉 의료를 통제해 손해율을 낮추기도 어렵다.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의 비급여 항목 연간 보장 한도는 기준이 있지만, 1일당 보장 한도는 기준이 없다. 상품 구조상 병원은 과잉 진료를 할 수 있다.
과잉 진료는 대형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청구 현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병원 기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비 중윗값은 12만9600원이다. 중윗값은 비급여 진료비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말한다. 1~3세대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비 중윗값(18만2500원~22만3000원)보다 낮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 상위 25% 값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74만445원으로 1~3세대 실손보험(53만원~67만원) 가입자보다 높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일부는 과잉 처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를 조정하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고,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