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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신혼 특공' 당첨된 30대, 2심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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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시 주택 환수·10년간 청약 제한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3부(재판장 이소연)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전했다.

A씨는 2022년 6월 타지에 살면서 부산에 거주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 한 신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부여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선 안 된다.

A씨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에서 그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를 했을 뿐,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존 등록상 주소지에서 형을 돌보면 될 뿐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특별공급 청약의 추첨 우선 자격은 부산시 거주자"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에 당첨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주택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이 환수되고, 10년 동안 청약이 제한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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