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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구속영장…친인척 끼워팔기·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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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액은 각각 수십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국민들에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으나, 올해 1월 '계약대로 주식을 매도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이후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양유업이 횡령 등으로 고소한 금액은 201억원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가족들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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