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혁신당이 22일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확정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월 12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지난 2월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도 징역형 실형이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혁신당은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지만,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이미 예상하던 '사법리스크'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은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이 해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지난 6일 창당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할 것이고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회의원 수는 12석이고 원내 3당이며 저희를 찍은 690만 표는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