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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국, 12월 12일 선고"…유죄 확정시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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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 여부가 오는 12월 12일 결정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4.02.08.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4.02.08. [사진=뉴시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해 온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올해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위조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대표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조 대표가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대표를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항소심 판결 당일 조 대표는 총선 출마를 시사한 뒤 비례당인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22대 국회의원에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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