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며 점주를 협박한 대구 중구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대구 중구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대구 중구 한 치킨집에서 난동을 부리며 가게 주인에게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치킨집 점주 B씨가 같은 달 13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갑질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B씨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일행 4명이 가게를 방문해 식사를 하던 중, 돌연 A씨가 맥주를 가게 바닥에 쏟기 시작했다. 이에 B씨 아내가 바닥을 닦자 갑자기 A씨는 폭언을 퍼부었다.
B씨는 "A씨가 '바닥에 오줌을 싸기라도 했냐'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모르는 사람 없다'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크게 공분했고 류규하 중구청장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논란 이후 A씨 일행이 B씨 가게를 찾아가 그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등 태도 논란까지 불거져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구는 결국 감사를 통해 A씨 등 공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A씨에게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고는 인정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B씨 부부가 운영하던 해당 치킨집은 끝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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