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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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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난임치료 휴가 및 유급기간 확대…근로자에 불리한처우하는 사업자 처벌 규정 마련
“난임치료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법적·제도적 개선 지속 추진해나갈것”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21일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기간을 확대 적용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권영진 의원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수정 ·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 준비 단계와 시술 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권 의원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6일에서 30일로, 유급기간을 2일에서 15일로 확대 적용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영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충분한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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