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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김기흥 의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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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공모사업 추진 제도화 마련... 구비 부담 등 적법‧타당성 사전 검토 등 규정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가 보다 체계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선다.

김기흥 의원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 ‘대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민간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관련 관리체계를 마련해 사전에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 김기흥 의원[사진=대덕구의회]

또 공모사업 추진 시 관련 사항을 의회에 사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공모사업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부서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흥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 시, 구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해 대덕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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