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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교육감이 통학버스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촉구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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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국감 질의에 국토부 “교육감 계약 허용 필요” 답변
전 의원 “학생 수 적어 통학 전세버스 운영 어려운 학생 편의 제고”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육감이 여러 학교를 통합해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학생 통학순환버스 한계를 극복하고 용인시에서도 학생 통학순환버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이 한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자영 경기도의원. [사진=전자영 의원실]
전자영 경기도의원. [사진=전자영 의원실]

또 “통학버스는 용인 교육의 주요 현안이지만 법적 제약이 따르고 여러 행정적 절차와 한계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빠르게 움직여 통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그 동안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상 문제로 한정버스 도입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한 지원이 이뤄졌다”며 “개별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학교를 통합해 교육감이 대표로 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학생 통학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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