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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선 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시의원 최초 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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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 기초의원 연 최대 3000만원 모금
박 의원 “투명한 후원회 운영·시민 참여 확대 목표”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박은선 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국민의힘, 보정·죽전1·죽전3·상현2)이 용인특례시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후원회를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박 의원 후원회 설립은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광역의원은 연간 최대 5000만 원, 기초의원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사진=박은선 의원실]
[사진=박은선 의원실]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투명한 정치와 의정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후원인들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승인을 받아 후원회 계좌 개설했으며 이날부터 후원금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후원은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후원할 수 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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