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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위원회, 희생자 64명⋅유족 917명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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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1만 4935명·유족 12만 159명 등 총 13만 5094명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이하 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희생자 64명, 유족 917명 등 981명이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4‧3위령탑 [사진=제주4‧3평화재단]
4‧3위령탑 [사진=제주4‧3평화재단]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23.1.1~6.30)에 접수된 신고 건 중 두 번째 심의·결정이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13만 5094명(희생자 1만 4935명, 유족 12만 159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결정자 중 생존 후유장애인 1명이 추가로 결정됐다. 이분에게는 생존자의료비(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매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사망 시 유족에게 300만원의 장제비 등이 지원된다.

또한 수형인 19명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졌는데, 그중 6.25전쟁 와중에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셨던 고 김상연 씨 등이 포함됐으며, 재심에도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혼인신고, 입양신고 및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에 대해서도 제정하였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올해 중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14명 희생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9년생까지)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며, 유족복지 혜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3년에 접수받은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 중 지난 8월 12일 제34차위원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심의·결정이라”면서 “앞으로 미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도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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