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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90대 치어 사망케한 배달기사…결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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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90대 노인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배달 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90대 노인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배달 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90대 노인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배달 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배달 기사 A씨에 대해 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6일 오후 4시 2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90대 노인 B씨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B씨는 단기 치료를 받다 수일이 지나서야 의식 저하 증상이 나타나났고 이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9월 9일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 증상으로 숨졌다.

90대 노인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배달 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90대 노인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배달 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검찰은 A씨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돼 결국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장은 "B씨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앓던 질환 등 다른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해서도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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