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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미성년자 킥보드 막아야'…킥보드 면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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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서울의 한 거리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거리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PM은 원동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 및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16세 미만은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경찰청은 2021년, 2023에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연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폐기됐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킥보드 이용으로 인한 사고와 불편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 1353건에서 2022년 9만 5776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14만 1347건으로 2년 만에 약 4.5배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735건, 2022년 2402건으로 늘었다. 관련 사고 사망자만 55명에 달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사고의 절반 가량인 1127건이 무면허 사고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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