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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당대출 개입 정황…조병규 행장 피의자 전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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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인지하고도 보고 안 해…임회장은 피의자 제외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고의적인 보고 누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건물에 위치한 우리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사무실, 은행 대출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출 당시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손 전 회장 자택 등을 포함해 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가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특혜성 대출을 내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조 은행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행장은 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과정을 취임 후에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검찰이 임 회장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수사의 타깃이 될 수 있다.

검찰은 또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성모 전 부행장을 구속기소했다.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54억여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기소된 성 전 부행장을 포함해 이번 사태로 기소된 이들은 3명이다. 검찰은 올해 9월 김씨를, 지난달에는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을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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