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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혐의, 이번주 내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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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8일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금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도 출석을 협의 중이다.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금주(이번주) 내로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일부 투숙객의 진술을 확보하고 에어비앤비(공유숙박앱)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문씨를 상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문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택시기사 A씨는 문 씨와 합의한 후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A씨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뒤 단순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문 씨는 현재 제주시 한림읍,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택과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문 씨의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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