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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하다 시민 다치게 하고 "잘못 없다"한 견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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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목줄 없이 자신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목줄 없이 자신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ToNic-Pics]
목줄 없이 자신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ToNic-Pics]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마주친 50대 B씨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만들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목줄 없이 자신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목줄 없이 자신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등을 살펴보았을 때 A씨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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