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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의 대표…유죄라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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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에게 내려진 판결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 대표의 유죄 선고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증거로 봤을 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양형이 그 정도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어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0.73% 차이로 낙선한 전직 대통령 후보에다 현직 국회의원, 제1야당의 대표"라며 "이런 사람이 차기 선거에 나갈 수 없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 아니겠나. 이 사건이 중대하고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였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아니다. 그런 인터뷰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다는 게 가능한 건지. 국민 선택권을 부인할 수 있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저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1심 판결이 법리 적용, 사실관계에 있어 오인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면 충분히 판사들이 원칙에 의해 판단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이재명 대표와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이재명 대표와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판결 이후 일각의 "정치 판결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도 판결은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다만 그에 대판 비판은 가능한 것"이라며 "일부 당원들의 과한 말들이나 판사에 대한 비난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의 '정치 판결을 했다'는 입장문에 대해서는 "애초에 검찰이 매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정적 죽이기 수사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한 것이라 본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다음 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무죄"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도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하며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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