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일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000여㎏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품 90㎏을 산 뒤 지인들과 함께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로 들여오는 등 올 4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당 30만 원을 주고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했다. 이렇게 들여온 고기를 고래 고기 식당에 팔기 위해 부산의 한 식당 냉장고에 저장해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구입, 양도, 양수할 수 없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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