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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3000만원 '코인 빚투'…"이혼 사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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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배우자 몰래 코인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보고,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을 숨긴 사실이 들통나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7일 YTN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또 손실을 만회하고자 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이 최근 대출 내역을 발견하면서 내막을 알게 됐다.

A씨가 증여받은 1억원은 A씨 명의로 된 부모의 아파트 매각 대금이었다. A씨의 부모는 신용이 좋지 않아 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귀촌을 위해 이를 매각한 뒤 자녀들에게 분배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1억원 받은 것도 숨기고 빚낸 것도 숨긴 저를 신뢰할 수 없다며 헤어지자고 했지만,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남편은 부모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우기는데 섭섭한 마음이 든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혼 전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고, 이 아파트를 판 돈을 자식에게 줬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맞벌이 부부이고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배우자 몰래 진 3000만원의 채무가 생계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근거로 한 이혼은 성립되기 어렵지만, 신뢰를 잃었다면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부모가 매수했던 아파트가 증여 대상이라는 A씨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혼 후 부모님에게 받은 1억원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내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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