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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기어' 상태서 내린 60대 운전자…차 문에 끼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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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주차 후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하차하던 60대 여성이 운전석 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경 안산시 단원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가 운전석 문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주차한 뒤 주행 기어를 주차(P) 기어로 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하차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자, 몸을 반쯤 걸친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차량은 계속 전진했고 결국 좌측 지하주차장 기둥과 맞닿은 운전석 문이 강제로 닫히면서 A씨의 신체가 끼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한 주민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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