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69%로 동결한다. 이에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움직이게 돼 보유세 상승이 억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추진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높고 고물가 시기에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은 국민 부담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계획으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공시지가는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 감정을 해 공시하는 제도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공시가격을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지난 3월에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전년도 공시가격에 주택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집값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진 않겠지만,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놓이면서 세 부담은 연말까지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8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 등 대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국토부는 공청회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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