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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1심 선고 '다행'…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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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 이 대표의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 시장은 이날 이 대표 1심 선고 후 페이스북에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며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도 '미몽'에서 깨어나 헛된 방탄에 이용되는 '비정상 정치'가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상 정치'로 회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이 대표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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