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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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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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