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법조인의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무죄"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공소장에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기재된 내용 중에서 일부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행위 사실'에 관한 것"이라며 "주관적 인식에 대한 문제고, 행위라고 해도 모든 행위가 아니라 유권자로부터 후보자의 자질·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백현동 문제에 대해선 국정감사 당시 증언한 내용"이라며 "국감 당시 증언이 사실과 다르면 위증으로 고발당하면 그만이지,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무죄라고 확신하는데, 재판 생중계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무죄든 유죄든 재판에 결과는 공개되고 언론에 보도된다"면서도 "무죄를 받아도 재판받는 사람은 긴장하는데, 이 모습을 누가 중계방송 되길 원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정권의 사법살인에 동조한다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선 "재판부를 압박할 의사도 없고 능력·권한도 없는 사람"이라며 "역사적으로 보면 사법살인이라는 게 조작된 증거에 의해 기소되고 여기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줌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권을 끊는 의미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람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죄가 나오면 사법살인이라고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저는 그렇게 본다"며 "제 기준에선 법리적으로 봤던 것이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 대표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 대표인 사람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죽는다면 민주당이 죽는 것이자 민주주의가 죽는 것"이라며 "수사를 하더라도 정당하게 해야 하는데, 수사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판사를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판사를 협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장외 집회한 것이 판사를 협박한 것인가, 판사 가족을 모욕한 것인가, 우리가 죽이겠다고 했는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