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자신의 차로 기찻길을 내달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3일) 오후 9시54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자동차가 기찻길 위를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철로에 바퀴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5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2%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건널목에 들어선 뒤 기찻길로 진입, 타이어가 펑크난 채 오송역 인근까지 기찻길 위를 1㎞가량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는 A씨가 기찻길 진입 직전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물피 사고를 낸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세종북부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길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후 미조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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