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전기차 충전소마다 하부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시을) 국회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에 하부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차 누적 대수가 60만대를 넘어서는 등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139건이 발생했는데 2021년 2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3배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을 진압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205곳 중 140곳에만 소화기가 배치돼 있으나 리튬이온에 대한 소방 인증기준이 없는 실정이라 화재 예방에 있어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수소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화재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 설치된 충전소의 경우 법 시행 1년 이내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칙도 신설했다.
이재관 의원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리튬이온에 대해 피해 확산방지를 다량의 물을 뿌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부 스프링클러를 통해 직접 배터리에 물을 뿌려 인접 차량에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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