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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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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히 보완 수사…사안 중대·증거인멸·도망 우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구영배(왼쪽부터) 큐텐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영배(왼쪽부터) 큐텐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는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히 보완수사를 한 결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도주 우려 등이 종합적을 인정된다"고 영장 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조 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감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합계 7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올해 4월에는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로부터 799억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0월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0일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 연령 · 경력 ·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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