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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자 자기자본비율 20~40%로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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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현물출자 받아 고금리 토지 매입 차단
자본비율과 금융 충당금 연계해 돈 줄 관리
현물출자 땐 양도차익 과세·납부이연 혜택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 활성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20~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PF 사업자의 토지 매입비용은 자기자본으로 하라는 얘기다.

14일 강영수 금융정책과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면서 국민 투자 기회를 늘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영수 금융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자기자본비율 5% 이내로 토지 매입부터 고금리 대출(브릿지대출)을 받는 저자본·고보증 구조"라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시행사의 위험이 건설사, 금융회사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12일 오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12일 오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위해 토지주가 주주로 참여(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브릿지대출 등 고금리로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차단해 사업비를 줄이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휴 토지를 가진 투지주가 현물 출자하면 양도차익 과세·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분할 납부도 해주기로 했다. 토지 소유주는 디벨로포에게 일부만 매각하고 현물로 출자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의 PF 대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PF 사업자가 20% 정도의 자기자본비율 맞추지 못하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높여 대출을 제한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인하기로 했다.

위험 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융·여신금융·새마을금고 등은 저축은행업과 같이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시행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행자가 관리·운영하는 개발 사업은 용적률과 공공기여 완화 등 특례를 주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에 근거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은행과 보험사의 장기 임대주택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은행과 보험사 모두 간접투자(펀드)는 물론이고, 법인인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은행은 보험사와 달리 영업소·사무소,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 등 업무용 목적 외에는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지 않아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어려웠다.

리츠를 통해 개발·운영 노하우가 많은 전문 디벨로퍼도 육성한다.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는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도 활성화한다. 토지신탁 사업의 기관투자자는 사업비(토지비 제외)의 15%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탁사가 토지 신탁한 이후 기관투자자의 지분투자를 받지 못해 오직 차입 조달만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의 원활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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