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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텔레콤-메타, 310억 '망 사용료' 때문에 지금은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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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피어링' 중단…"한국에서 '서비스 안정성 의무'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유럽 최대 이동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과 '피어링(직접접속)'을 중단했다. 지난 5월 독일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메타 로고 [사진=메타 ]
메타 로고 [사진=메타 ]

13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도이치텔레콤과 지난 9월부터 피어링을 종료한 상태다. 피어링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혹은 CP(콘텐츠 제공자)가 직접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어링이 중단되면 메타와 도이치텔레콤 네트워크 간의 직접 데이터 교환이 불가능해진다. 데이터는 제3의 ISP를 통해 전달되며, 피어링에 비해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일어난다. 그렇기에 도이치텔레콤 이용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 지연 시간 등 문제가 발생한다.

메타가 도이치텔레콤과 피어링 관계를 종료한 이유는 망 사용료 때문이다. 지난 5월 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메타는 도이치텔레콤에게 2100만유로(약 310억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 9월 메타는 입장문을 통해 "전례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수료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감안해 직접 트래픽을 교환하는 대신 타사 전송 제공업체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라우팅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메타의 경우 제3의 ISP에 돈을 내고 있을 것이다"며 "트래픽이 제3의 ISP를 통해 가면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빅테크와 통신사 간 망 사용료 논란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대표 ISP인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진행했다. 지난 국감에서는 구글코리아의 망 무임승차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법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가 부과된다"며 "CP가 품질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떠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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