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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극적 합의 '난망'…완강한 외식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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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상생협의체 회의 진행키로…최종 합의까진 과제 산적
"수수료 5% 초과 절대 안돼" 원칙 고수…'산 넘어 산' 가능성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상생협의체를 통한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마련이 난항을 겪으면서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12차 회의를 갖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지만, 배달앱과 업계의 입장차가 커 극적으로 중재안이 마련되더라도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상생안 도출이 최종 불발될 경우 입법을 통해 수수료율 상한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지난 100여 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열어 적정한 수준의 배달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배달앱과 입점업체들의 입장차가 극명한 탓이다. 입점업체 측이 제시한 수수료 상한은 일괄 5% 수준이지만, 배달앱들은 '차등 수수료' 방식으로 매출이 높은 일부 업체는 5%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익위원은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평균의 상한을 6.8%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재원칙을 제시하며 지난 11일까지 배달앱 측에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날 12차 회의는 공익위원들이 배달앱 측 수정안이 중재원칙에 근접했다고 판단해 개최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입점업체 측은 5%가 넘는 수수료율엔 동의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설령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더라도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한 이상, 매출 상위 업체들은 5%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할 것이 유력하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으로 6.8% 상한을 제시했는데 말도 안 된다. 최근 배민이 3% 인상하기 이전 수준으로 똑같이 돌아갈 뿐이다. 당시에도 배달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5% 초과의 중재안이 나온다는 건 현재의 과도한 수수료율을 인정해 주는 셈이다. 매출에 따른 차등 수수료도 문제다. 배달 비중이 높을수록 타격이 큰데, 결국 이들의 피해는 여전하지 않나. 상생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발적 상생안 도출이 최종 불발될 경우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자는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날 회의도 공회전할 경우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입법을 통한 규제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어떤 근거로 어느 선에서 상한을 정할지도 난제다. 결국 배달앱 또는 입점업체 한쪽은 만족하지 못할 만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실제 상한제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입법까지 버틸 기초체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외식업계의 전언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이미 존폐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다. 입법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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