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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채권추심, 원칙적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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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강조·지시…"피해자도 적극 지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어제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법무부가 대검에 지시한 사항은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통한 불법채권추심 범죄 근절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엄정한 사건처리기준 적용 △불법추심행위 피해자 적극 지원 △불법채권추심 범죄수익 환수 철저 등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과 성착취·스토킹 등 불법적 추심으로 채무자나 가정을 파탄 내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부의 이번 지시는 불법사채금융업자의 빚추궁에 못 견딘 한 30대 싱글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배경이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슬하에 6세 된 딸 아이를 둔 30대 싱글맘 A씨는 사채업자에게 수십만원을 빌렸다가 살인적 고리로 인해 갚을 돈이 한달 사이에 1000만원이 넘어가자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사건을 보고받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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