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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펀드 직상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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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증권사·은행 등 34건 신규 지정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당초 9월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승인 후 연내 서비스 예정이었지만, 승인이 늦어지면서 서비스 개시도 내년 1분기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지난 9월 발표 예정이었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2달 만에 승인이 난 것이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는 교보악사자산운용, 다올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더제이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 24개사다.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이며 신탁업자(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증권금융, HSBC 서울지점), 한국거래소 등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를 신설한 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정책 발표 후속형 샌드박스로,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정됐다.

샌드박스가 통과된 만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공모펀드 상장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국은 상장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모든 과정을 거쳐 공모펀드가 주식시장에 거래될 시기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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