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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금자보호법·전력망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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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AI법 등 일부 이견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법)·예금자보호법 등 일부 민생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정부조직법 등 양당 간 쟁점이 남아있는 법안들에 대해선 향후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김상훈·진성준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민생법안 처리 관련 실무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양당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전력망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반도체법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AI법) △정부조직법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 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은 일부 이견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서로 확인한 수용 가능 법안, 일부 수용 가능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 건 정도"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수용 가능한 민생법안 등에 대해 논의 후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의장, 진성준 의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수용 가능한 민생법안 등에 대해 논의 후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의장, 진성준 의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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