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한 그는 최초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에서 그의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김 씨가 사고 이후 곧장 도주하는 바람에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했다.
결국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으로 지난 6월 18일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는 김 씨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허위자수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본부장 전모 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측은 법원에 3차례 이상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지난 9월 21일에는 보증석방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원은 김 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으나 이날 선고까지 석방 여부를 확정짓지 않아 김 씨는 구속 상태로 선고 공판을 맞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징역 2년을,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본부장 전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사고 직후 경찰에 허위 자수한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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