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알파플러스자산운용(옛 바른자산운용) 사내이사가 펀드가 투자한 시행사의 임원을 겸직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알파플러스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도 선임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관리에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알파플러스운용 전직 상근 임원 김○○씨는 지난 2021년 4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26일까지 한 부동산 개발 회사 사내이사로 근무했다. 법인 설립, 사업 개발 컨셉 결정, 금융 조달, 시공사 선정과 같은 업무들을 수행한 뒤, 총 195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스타투자,이스타개발, 미단씨티개발을 거친 김○○씨는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는 고유재산과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곳인데, 해당 구성원이 펀드가 투자한 곳의 임원을 겸직했던 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다른 영리법인 상근 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씨가 운용사 펀드와 관련한 시행사에서 계약 관련 업무를 봐줬다"며 "지배구조법을 잘 몰라 규모가 작은 시행사를 돕기 위해 겸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또 알파플러스자산운용은 2020년 1월18일부터 동월 28일까지, 2023년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37일간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공석으로 뒀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감원은 알파플러스운용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임원에게는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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