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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지역 가맹본부 2차 심사 '연기'...법적 리스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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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3일에 하려던 심사 결과 발표 미뤄져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역 가명본부 선정 발표를 갑작스럽게 연기했다. 사업의 완전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지만 최근 불거진 법적 리스크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13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역 참여형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 플랫폼 제휴 신청(지역 가맹본부)에 대한 2차 심사 결과 발표가 연기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초 13일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심사가 연기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3차 일정에 통합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가맹본부를 선정해 가맹택시를 시장 참여형 모델로 운영하려는 건 기존 택시 시장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와의 '상생 성장'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표준화된 가맹택시 서비스 제공과 노하우 적용을 위해 중앙 관리 방식으로 운영했다. 가맹본부(KM솔루션·DGT모빌리티)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사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콜)을 몰아준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본부를 운영할 지역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보기술(IT) 기업으로써 플랫폼(카카오T) 개발에 주력해 택시 산업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향성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1차 심사를 거쳐 6개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번에 2차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2차 심사가 연기된 데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 부과 등의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에 수사 정보를 이첩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최근 며칠 간 연이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위험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심사 일정 연기는) 주요 의사결정을 자제하는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셨을 제휴 신청 기업들에 너른 양해를 구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이후에 다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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