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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관리하기' 'SNS 하지 않기'…여고생 가스라이팅·장기파열시킨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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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성년자 여자 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중상을 입힐 정도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이날 폭행,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여자 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중상을 입힐 정도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A씨에게 폭행당한 B양.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미성년자 여자 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중상을 입힐 정도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A씨에게 폭행당한 B양.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지난 5~6월 재수학원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한 미성년자 B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에게 '대학교 가지 않기' '다른 남자 보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등 자신이 정한 규칙 20개를 지킬 것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B양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해 B양이 간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양이 담뱃불로 스스로를 지지게 하거나 그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놓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 여자 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중상을 입힐 정도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대 남성 A씨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을 상대로 강요한 행위 내용이 담긴 메시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미성년자 여자 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중상을 입힐 정도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대 남성 A씨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을 상대로 강요한 행위 내용이 담긴 메시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그는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에도 나체 상태인 B양을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이 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은 4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수령을 거부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잔혹하고 횟수도 많아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이날 폭행,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이날 폭행,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법원은 또 특수중상해 혐의 외에도 B양의 휴대전화를 깨뜨려 소지한 점(재물손괴), B양 동의 없이 그의 주거지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를 인정했다.

한편 A씨는 B양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검찰 수사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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