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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검사 퇴정', 이재명 방탄 판 까는 격…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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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법 '성남FC 의혹' 주임검사 퇴정 조치 비판
"공정한 재판 어려워질 것…신속 시정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수원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 주임 검사를 퇴정 조치한 것을 두고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까는 격"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성남지법의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년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며 "수사 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민생범죄, 부패 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성남FC사건 재판부만 수사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 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한다"며 "그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 경우) 이재명 재판처럼 수년간 지연을 하면 수사 검사들이 다른 청으로 발령 나게 되고 더 이상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이재명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우려를 전한 것으로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전날(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공판에서 부산지검 소속으로 타 청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한 검사에게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 관할) 위반이라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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