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장교가 범행을 숨기려고 피해자 목소리까지 흉내 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A(38)씨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 B씨에 대한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가장해 경찰과 소통했다.
그는 이날 앞서 B씨 휴대전화로 B씨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간다'는 문자를 보냈고, B씨 어머니는 112에 딸의 미귀가 신고를 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관악구의 한 파출소는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을 보냈다.
그러자 A씨는 B씨 휴대전화로 파출소 직원에게 보이스톡을 걸어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B씨의 목소리를 모방하며 인적 사항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어머니에게 "B씨와 연락됐지만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니 직장에 공문을 보내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하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B씨 어머니는 직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A씨는 군무원 신분인 B씨와 경기도 과천의 한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였다.
A씨는 범행 이후 부대 인근의 철거 예정 건물에서 직접 준비해둔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고 B씨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10여년 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만일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