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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동일, '이해관계자 거래위반' 고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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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재단 대여금 이사회 승인없는 사후추인…일반주주, 고발 추진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DI동일이 최대주주인 정헌재단과의 대여 거래를 이사회 승인없이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DI동일 일반주주는 DI동일이 상법 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I동일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대주주인 정헌재단에 총 96억원을 대여했다.

최대주주와의 자금거래임에도 해당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담은 의사록이 존재하지 않았고, DI동일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해당 거래에 대한 사후 추인 절차를 밟았다. DI동일 일반주주는 실제 자금대여 횟수도 총 58회에 달했고, 대출 이자도 법정이자(연 4.6%)를 밑도는 연 2.9%, 3.2%, 3.4%, 3.6%, 4.5% 등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DI동일 소액주주들이 감사 해임과 교체를 요구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의 주주제안에 이은 두 번째 경영권 분쟁이다.
DI동일 소액주주들이 감사 해임과 교체를 요구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의 주주제안에 이은 두 번째 경영권 분쟁이다.

상법은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위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면서 복리후생 목적의 금전대여나 출자이행 등의 경우에 한해 이해관계자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사회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거래의 내용과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위반행위 대상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양벌규정이다.

DI동일 소액주주연대는 DI동일의 정헌재단과의 자금거래가 상법 상의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DI동일 소액주주연대는 수사기관 고발과는 별도로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김창호 DI동일 감사에 대한 해임 안건을 제안한 상태다. 김창호 감사가 정헌재단과의 거래에 대한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창호 감사는 DI동일과 정헌재단과의 자금거래 기간 중에

수사기관 고발 외에 DI동일 일반주주는 DI동일 김창호 감사 해임과 천준범 감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고, DI동일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DI동일 관계자는 "당시 경영진 협의와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거쳤다"면서 "지난달 (해당 거래에 대한) 추인으로 다시 한번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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