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최근 해외직구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시는 해외직구 제품 176개를 검사한 결과 장신구 8개, 화장품 7개 등 총 15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 물질(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니켈, 프탈레이트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장신구로 몸에 자주 착용하는 팔찌, 귀걸이, 목걸이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 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테무(TEMU)·쉬인(SHEIN) 등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8건, 화장품 87건, 식품 용기 51건, 장신구 30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이들 쇼핑몰에서 판매한 팔찌는 납(Pb)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의 최대 905배를 초과한 8.145%가 검출됐다. 귀걸이는 카드뮴(Cd)이 국내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474배 초과한 47.4%가 검출됐으며, 목걸이는 니켈(Ni)이 국내 기준치(0.5㎍/㎠/week 이하)의 최대 3.8배를 초과한 (1.9㎍/㎠/week)이 검출됐다.
화장품의 경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DEHP)가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14.9배를 초과한 (1,487㎍/g)이 검출됐으며, 립밤 3종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5㎍/g)의 11.4배를 초과한 (57㎍/g)이 검출됐다.
납과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은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5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판매 장신구류와 화장품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성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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