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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美 대선 이후 조세정책' 전망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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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美 로펌 '메이어 브라운'과 공동주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미국계 글로벌 로펌인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과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미국 대선 이후의 조세정책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

법무법인(유) 광장 오혁(왼쪽), 이용지 외국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 광장. DB 및 재판매 금지]
법무법인(유) 광장 오혁(왼쪽), 이용지 외국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 광장. DB 및 재판매 금지]

2025년은 미국 세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감세 및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이 일몰될 예정이고, 그 외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등과 같은 주요 조세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조세정책 방향과 주요 시사점을 집중 조망한다. 특히, 'OECD Pillar 1, 2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같은 국제적 이슈와 대선 이후 개정이 예상되는 미국의 주요 조세법 조항도 검토 대상이다.

발표자로는 광장의 오혁(Steve H. OH), 이용지(Yong Ji LEE) 미국변호사와 메이어 브라운의 Warren Payne 고문(senior advisor), Matthew McDonald 그리고 JoonBeom Pae 변호사가 참여한다.

광장의 오혁, 이용지 미국변호사는 해외 투자를 위한 국제 조세 전문가다. 지난 10년간 수백 건 이상의 아웃바운드 딜을 자문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의 투자를 위한 최적의 조세 구조와 전략 수립, 그리고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분쟁 해결에 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메이어 브라운은 전 세계 25개 도시에 사무실을 둔 글로벌 로펌이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서는 Warren Payne 고문은 지난 10년 간 미 하원에서 세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인 Committee on Ways and Means 에서 미 정부의 조세 정책 수립 등에 깊이 관여했다.

Matthew McDonald와 JoonBeom Pae 변호사는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폭넓은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의 신망이 두텁다.

웨비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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