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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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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140% 이하로 조정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건을 중위소득 120%이하 에서 140%이하로 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라남도 나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경 [사진=나주시]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치매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40%이하 60세 이상 주민이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약 처방전 등 서류를 지참해 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자격심사 등을 거쳐 치료비와 약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0월 말 기준 총 4395건, 2억8천만원의 치매 치료·약제비용을 지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조기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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