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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관에 주먹질'…빙그레 김동환 사장,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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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41) 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빙그레 CI. [사진=빙그레]
빙그레 CI. [사진=빙그레]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고,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던 김 사장은 출동한 경찰의 팔뚝을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그는 순찰차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인중을 머리로 들이박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됐다.

한편, 1983년 생인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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