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지난 5년간 서울시 남산터널의 통행료 미납 액수가 2억 808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2019~2023) 남산 1⋅3터널의 요금 미납은 2만 8930건에 달하고 미납 금액은 2억 8088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요금 미납으로 인한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도 모두 11만 7679건(부과금 총 11억 3915만원)이었다.
부가통행료란 유료도로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6개월 후 압류통지서 고지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요금 미납자 중 최다 상습 미납자는 통행료를 85번이나 납부하지 않았다. 이 미납자의 경우 미납 원금은 17만원이지만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117만원에 달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남산 1⋅3터널의 요금 미납 건수⋅금액을 나타낸 표 [사진=윤영희 서울시의원]](https://image.inews24.com/v1/d13e678a9a4afc.jpg)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미납 4826건 중 3752건에 대해 압류 처리했다. 소유 차량이 없거나 파산·사망 등으로 미압류된 건수도 1074건에 달했다.
윤 의원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서울시가)상습 체납자 단속과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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