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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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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6.5.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6.5.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법인인 먹사연으로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탈피하는 등 후원금 한도 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제공해 당 대표에 당선됐고, 이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며 "경선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부외 선거자금이 수수되고 사용되는 것을 승인·용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건은 국회의원 매표를 위해 윤관석에게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이 제공된 사안"이라며 "금품을 제공한 경위와 동기, 액수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먹사연은 정책연구조직"이라며 "먹사연의 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사실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대의원 투표가 진행되고 선거의 반이 지나간 날에 매표하겠다고 돈봉투를 나눠준다는 말이냐"며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선거사무실에 누가 돈봉투를 갖고 오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당대회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송 대표가 금품 제공을 보고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증거는 이정근 씨의 법정진술만 남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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