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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비덴트에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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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회계법인·회계법인 상지원,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위반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대해 검찰통보 조치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비덴트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또한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비덴트는 2020년과 2021년 사업보고서, 2022년 1분기 보고서, 2022년 반기보고서, 2022년 3분기 보고서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주석 미기재 △파생상품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업무집행지시자가 공동 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자금, 상거래를 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미기재한 금액은 2021년엔 204억7400만원, 2022년 1분기엔 97억200만원, 2022년 반기엔 169억6300만원, 2022년 3분기엔 246억8300만원이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채무를 특수관계자 주석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파생상품부채와 관련해선 2019년 10월 31일 두 상장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미계상한 금액은 2022년엔 82억5600만원, 2021년엔 679억9900만원, 2022년 1분기엔 416억27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업무집행지시자 검찰 고발,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은 검찰 통보,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으며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도 소홀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현회계법인에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비덴트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3년을 지시했다.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는 비덴트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조치를 부과했다.

더불어 한영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동일한 이사에게 교체의무 기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감사조서를 분실해 감사조서 보존의무도 위반했다.

증선위는 한영회계법인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부과했고 공인회계사에게는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등을 조치했다.

마찬가지로 회계법인 상지원도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을 부과했고 공인회계사에게는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18시간 등을 요구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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